📢 2026 개헌 시리즈 결산 — 38년·5번·0점
1987년 헌법은 38년째 그대로다 — 데이터로 본 2026 개헌안의 자치분권 빈자리
2026년 4월 3일 발의된 「대한민국헌법 개정안」(의안번호 2218099)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단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다. 1987년 헌법이 38년째 그대로 지방을 규정한다. 본지가 2026 개헌 시리즈를 결산하며 핵심 숫자 셋을 정리했다.
1. 38년 — 1987 헌법이 지방을 묶어둔 시간
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됐다. 올해 4월로 시행 38년 2개월에 접어들었다. 그 사이 지방자치법은 1991년 부활부터 2022년 전부개정까지 다섯 차례 큰 폭으로 갈아엎혔다. 그러나 헌법 제117조·제118조 본문은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.
4. 세 숫자가 가리키는 한 곳
38년·5번·0점. 세 숫자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. 38년 동안 두 조문이 다섯 항목을 법률에 떠넘겼다. 그 결과 자치분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 아래에서 자라났다. 이번 개헌안에서도 그 두 조문은 그대로 남는다. 본지가 같은 자리를 38년 동안 비워둔 숫자로 기록하는 이유다. 본 「2026 개헌 시리즈」는 ⑤편으로 마무리됐다. 본지는 국민투표일까지 다른 각도에서 그 빈자리를 계속 기록한다.
💡 시사점: 본 분석의 전문은 지방자치혁신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혁신뉴스는 외부 매체 큐레이션을 폐지하고 본지 자체 분석으로 전환했습니다. 매주 월·금요일 한 편의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을 보내드립니다.
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·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
지방자치혁신뉴스
월·수·금 발행 · 지방자치혁신연구원
지난 뉴스레터 보기© 2026 지방자치혁신연구원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