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2026 개헌 시리즈 ③ — 균형발전의 세 얼굴
2018·2026·서울시의회안이 헌법에 새긴 문장들
한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1987년 이래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스무 음절의 짧은 문장이다. "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." 2026년 4월, 이 한 줄이 드디어 손질된다. 그러나 같은 한 줄을 둘러싸고 2018년 문재인 정부안, 2026년 187명 발의안, 서울시의회 건의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장을 써 냈다. 본지는 시리즈 ②에서 자치분권의 '구조'를 비교했다. 이번 회는 '균형발전'이라는 한 단어가 세 개의 설계자 손에서 어떻게 다른 얼굴을 하게 됐는지 정면으로 들여다본다.
1. 현행 제123조 제2항 — 38년의 한 문장
현행 헌법 제123조는 '경제' 편의 문을 여는 조문이다. 제1항은 농어촌종합개발, 제2항은 균형발전, 제3항은 중소기업 보호를 각각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다. 이 가운데 제2항이 균형발전의 유일한 헌법적 닻이다. "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."
8. 6·3의 유권자에게 — 두 장의 투표용지, 하나의 질문
시리즈 ④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, 6월 3일의 유권자는 한 손에 지방선거 투표용지를, 다른 손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용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때 기억해 주길 바란다. 두 장의 투표용지는 모두 '지방'에 관한 것이다. 국민투표용지에 적힐 제123조 제2항의 새 문장은 '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'에 관한 약속이다.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적힐 단체장·의원의 이름은 '지방이 무엇을 할 것인가'에 관한 선택이다. 두 장이 맞물릴 때 비로소 균형발전은 책상 위의 문장이 아니라 마을 안의 일이 된다. 그 연결고리를 점검하는 것이 다음 회의 몫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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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·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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